모든 시민은 기자다

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소송' 각하 결정에 항소

"서울시 위법 행정 바로잡고 강남구민 이익 지켜낼 것" 반발

등록|2016.07.25 11:27 수정|2016.07.25 11:27
서울 강남구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강남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해당 고시는 반사적 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뿐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열람공고 관련 하자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에서 명시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돼 원고적격이 충분한데도 1심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7천여 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황급히 마련하기 위해 강남구의 사전협의권 규정을 은밀히 삭제함은 물론, 기존의 종합무역회관 중심의 개발단위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왜 강남구가 유·무효를 다툴 법적 실익이 없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졸속 확대하기 위해 구청의 사전 협의권 박탈 및 토지주(기재부)와의 협의도 없이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등 온갖 위법행위와 졸속행정을 총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애매모호한 논리로 원고 각하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서울시 무소불위의 위법 행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강남 구민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1조7천여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금 사용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남구의 항소로 법정 다툼은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