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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고용위기 업종 실업보험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실직자에 실질적 도움 될 것"...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동참

등록|2016.07.27 15:13 수정|2016.07.27 15:13

▲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등 실직자에게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위기 업종 실업보험 지원 확대 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올해 4·13 총선 때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 투표로 진보단일후보로 선출된 후 당선된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1호 법안으로 고용위기업종 실업보험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김 의원 지역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는 원·하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1년 사이 1만여 명이 희망퇴직 또는 업체 폐업으로 직장을 떠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입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살려내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시행 의무화 ▲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을 현실화 ▲ 시행 시기 연장 ▲ 피보험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선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부족하지만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실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해영, 우원식, 유은혜, 이용득,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엄용수, 정갑윤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추혜선 의원, 무소속 윤종오,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종훈 의원 "특별연장급여 제도 살려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

한편 김종훈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조선산업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저의 지역구(울산 동구)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일자리를 걱정하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며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조선산업 경영진들은 실업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적극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른바 구조조정 불가피론을 내세우면서 희망퇴직, 협력업체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실직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급격하게 늘어난 실직 노동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한가하기 그지없다"면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과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실직자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일한 지원 수단인 고용보험 특별연장급여 지급은 까다로운 조건을 탓하며 결정을 유보해 그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살려서 실직을 당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실업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현실에서 실업 안전망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기 위해 실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연장급여제도"라고 부연햇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특별연장급여제도는)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장관 고시 등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IMF 직후에 한 번 시행된 이후 아직 활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6606억 원의 특별연장급여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 요건 탓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해야할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며 한마디로 죽어있는 법이다. 지금처럼 실업자가 늘어날 때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되묻고 "오늘 발의하는 법 개정안은 사문화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입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살려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의하는 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를 단지 보완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직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고용보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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