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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만 2천만 원" 울산원예농협 방만 경영 의혹

전 감사·임직원등 감사원에 진정서 접수... "조합장이 12년 간 막강 권한 행사"

등록|2016.07.28 14:24 수정|2016.07.28 14:24

▲ 울산원예농협이 지난 2010년 5월 울산시 울주군 법서읍에 개점한 대규모 유통센터 하나로마트 본점. 오른쪽에 지난달 증축으로 개점한 자동차판매점이 보인다 ⓒ 박석철


울산 본점을 포함해 6개 지점과 울산 울주군 범서 하나로마트, 공판장 등 3개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울산원예농협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원예농협의 전 비상임 감사와 일부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지방의회 정치인 출신인 조합장이 지난 12년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실경영과 각종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진정하고 나선 것.

진정인들은 "이 같은 각종비리는 울산원예농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라면서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모든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진정인들 "전직 임원 등이 방만 경영" 주장

진정인들이 감사원 감사를 진정하고 나선 것은 최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울산원예농협의 대출비리와 방만 경영 등에 대한 감사여부를 묻자 농협중앙회 측이 "의미 없는 일"이라며 거절하면서 비롯됐다.

울산원예농협은 지난 2010년 5월 울산시 울주군 법서읍에 대지면적 3641평, 건축면적 2011평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대규모 유통센터 건립하나로마트 본점을 개장했다. 취지는 '조합원과 농민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직접 구매,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정인들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하나로마트가 운영되면서 매년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100억대 증축공사를 강행하고, 공사계약 마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감사원에 진정했다.

또한 지난 6월 완공한 울산원예농협의 하나로마트 증축동 1층에 건립 취지와 다르게 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선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들은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선정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한 매장은 조합장 사돈 명의로, 실제로는 그의 딸이 입점해 있다"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마트에서 직접 부담해주고 있는데, 수수료 매장의 경우 수수료 이익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특혜제공과 비리가 가능한 구조다"라고 감사원에 알렸다.

진정인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지난 2014년 울산원예농협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작한 '배꽃수정 사업'에서 빚어진 일이다. 진정인들은 "선정된 사업부지가 조합장 친형 소유의 땅이었다"라며 "지금 같은 시대에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진정인들은 "연 매출이 12억 원에 달하는 수산코너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직영이 아닌 특정 거래처에서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고 진정했다. 

진정인들은 또한 "울산원예농협의 한 간부직원은 연차수당만 연간 약 2천만 원(46일/년, 근로기준법상 25일)을 지급받았고, 울산원예농협 직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연간 수억 원이 넘는다"면서 "보통사람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감사원에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개선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는 이때에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장은 억대의 연봉을 받고 관용차까지 제공받고 있다"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조합장과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원예농협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지금 회의 중이다,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연락드리겠다"고 한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울산원예농협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27일 <뉴시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지난해 울산지검 특수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3개월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로마트 증축공사는 마트 인근 유휴지를 방치해 둘 수 없어 진행한 것"이라며 "울산원예농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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