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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치욕의 날"

추가 혐의 없이 영장 재청구, '무리한 수사' 제동 걸릴 듯

등록|2016.07.30 09:17 수정|2016.07.30 09:41

김수민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 법정에서 소명하겠다"총선 과정에서 홍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의 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희박하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선숙총선 과정에서 홍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백승헌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했는지, 검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당 홍보TF(태스크포스)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또 이후 선거공보대행업체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돈을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3억 원을 허위 보전청구를 하고, 1억 원을 보전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두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두 의원을 구속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 개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반발해 법무부와 검찰을 직접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또 기각된 '검찰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며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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