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전소·민간기업 전수조사" 주문
5일 산자부 질의 "산자부도 책임져야...명백한 위법"
▲ 휴해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다 적발된 울산화력발전 유수분리조 내에 잠겨있던 이동용 잠수펌프 호스 끝이 해상 배출구 방향으로 향해 있는 모습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 김종훈 의원(무소속·울산 동구)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질의에서 국내 전체 발전소와, 대형 발전기를 갖고 냉각수 사용 후 해양배출하는 정유사 등의 민간기업에 대해 실리콘계 소포제(디메틸폴리실록산)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산자부가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최근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화력발전소)가 바다에 유해물질이 섞인 냉각수를 방류해 논란이 일고, 환경단체가 화력발전소 외 연료를 사용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대기업공장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며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환경단체는 왜 석유화학공장 전수 조사 촉구 나섰나
일각의 "국내법상 허용농도 기준 없다" 주장에 "명백한 위법"
김종훈 의원은 이번 울산화력본부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섞인 냉각수 방류가 명백한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이 유해물질에 국내법상 허용농도 등 세부기준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동서발전측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어독성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리콘계 소포제 유해성이 없음을 사전 확인 후 사용했다"고 해명한 데 따른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해당물질 제조사의 물질보건안전자료를 확인한 결과,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 생명에 장기간에 걸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누출에 대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법에서도 2008년 1월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서부터 디메틸폴리실록산이 Y류 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로,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유해액체물질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2년 국제 해양환경보호 조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그 실무지침인 런던의정서에 2009년 가입해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기인한 유해물질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에는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 일각에서 제기한 '허용농도 등 세부기준'과 상관 없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김종훈 의원은 "주민불안과 어민피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냉각 후 배수하는 해외사례조사를 산자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 "지도감독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
한편 김종훈 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가 발전소들이 소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배출 제한된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인지한 뒤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김종훈 의원은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측은 평택해경에서 평택화력(2015년 6월 29일 무혐의처리), 현대그린파워(2015년 10월 7일 선고유예판결)을 통해 실리콘계 소포제의 유해성관련 수사 처분 결과를 인지한 뒤, 2015년 8월부터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바꾸었다고 해명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동서발전이 해양배출 제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배출을 계속해오다가 법적 문제로 비화된 이후에야 사용금지했다"면서 "이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윤만 쫓은 것으로 동서발전소는 물론, 발전소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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