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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좌익효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모욕죄 유죄, 국정원법 위반 무죄 1심 판결 유지

등록|2016.08.12 14:45 수정|2016.08.12 14:45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인터넷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필명 '좌익효수' 유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 등에 대한 모욕죄는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유씨에 대한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모욕 혐의는 유죄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과 2011년 4월 27일 분당을 재보궐선거 때 손학규 민주당 후보를 비난한 댓글 등이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련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변 노출 우려로 1·2심 공판 내내 가림막 뒤에 숨었던 유씨는 선고날인 이날도 가림막에 의지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해임 징계를 당해 현재는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지만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가 진행중'이라며 신변 비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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