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홍준표 징역 2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 지난해 7월 기소 뒤 1년여 만에 결심

등록|2016.08.12 18:40 수정|2016.08.12 18:40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2) 경남지사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2015월 4월 9일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홍 지사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지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고, 그동안 열 차례 이상 공판이 열렸다. 홍 지사 측은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을 외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성완전 전 회장한테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오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