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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무성 전 대표 콜트노조에 공개 사과하라"

서울남부지법 강제조정 확정

등록|2016.08.16 09:40 수정|2016.08.16 09:40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작년 말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해당 노조에 공개 사과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 권우성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작년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비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콜트-콜택발언'과 관련,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금속노조 콜택지회가 지난 2015년 9월 8일 새누리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노조는 콜트악기가 부평공장을 폐업하는 등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작년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 측 탁선호 변호사는 "김 전 대표가 이달 말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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