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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다이옥신' 무단배출 업체 적발

6월 악취 후 제보로 수사... 악취와는 관계 없어

등록|2016.08.16 13:34 수정|2016.08.16 13:34

▲ 울산 남구에 있는 석유화학공단 전경.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방제시설 없이 배출해 온 폐기물 소각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 울산시 DB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방제시설 없이 배출해 온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내 폐기물 소각업체 A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산·부산 악취 등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울산시 공단 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A업체가 폐기물오염 방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무단배출하는 현장을 잡았다.

수사 결과, A업체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굴뚝자동측정장치(TMS)에는 측정되지 않아 이 업체의 관련 정보가 입력되는 환경공단 언양관제소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A업체는 울산시 환경당국이 연 1~2회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 농도를 낮게 중화시키는 활성탄을 투입해 단속을 피하고, 그 외 평소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가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A업체는 폐기물 수집 4개 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 등을 받아 이를 소각한 다음 이때 발생한 스팀을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타 회사에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울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유사한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은 "이번 적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울산·부산 악취 때문에 비롯됐지만, 당시 악취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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