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값 가로챈 식자재 업자·영양사 덜미
업자, 납품단가 부풀려 2억3000만원 빼돌려... 영양사는 눈감아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 받아
▲ 학교 급식(자료사진) ⓒ 김강임
식재료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년여간 아이들 급식비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식재료 납품업자와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1억13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영양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부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식재료 납품업체 A씨(39, 남)를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영양사 B씨(37, 여)와 C씨(34, 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금품은 받았지만, 비교적 액수가 적은 영양교사 D씨는 불구속했다.
또한,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돈을 받은 D씨(53, 남) 등 3명을 입찰 방해 공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지난 17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D씨 등의 명의를 빌려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식자재 납품 업체 3개를 운영했다. 공개 경찰 입찰 시, 다른 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그동안 28억5000만 원 상당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고는 용인시 4개 학교(고등학교 3개교, 초등학교 1개교)에 일부 품목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영양사는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았다. 영양사 B씨는 현금 5300여만 원과 2300여만 원 상당의 옷, 화장품 등의 물품을, 영양사 C씨는 현금 20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영양교사 D씨는 현금 300여만 원을 받았다.
경찰 수사는 경기도 교육청 고발로 시작됐다. 교육청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납품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를 시행한 감사실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와 인터뷰에서 "업체와 학교 간 체결한 계약서에 있는 식자재 단가와 실제 지출한 일부 품목 식자재 가격이 다른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런 일을)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면 사용을 의무화했고,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올 상반기에 18개 부정당 업체를 적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