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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님들 "롯데손해·흥국화재 조심하세요"

금융소비자연맹, 18일 2015년 보험사 소송 제기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등록|2016.08.18 18:03 수정|2016.08.18 18:03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 민사 조정을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흥국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아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18일 공개한 2015년 보험금 청구 1만 건 당 소송 제기 비율 현황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6.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더케이손해 5.13건, AXA손해 4.84건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흥국화재는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민사조정 제기 건수가 4.07건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한화손해보험이 2.10건, AXA손해가 1.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송이나 민사조정 악용하여 소비자 압박"

▲ 금융소비자연맹이 18일 발표한 2015년 보험금 청구 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단위는 건수 ⓒ 금융소비자연맹


"롯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2015.7.17 저녁에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전손 처리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롯데손보는 7.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 보상 안내를 하였다. 보상에 합의가 안되어 8.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며 반송 처리하였다." ('금소연'이 18일 함께 공개한 사례)

'금소연'은 2015년 보험사 소송 제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민원제기 건수에도 제외된다.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이나 민사 조정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롯데손해의 소취하 비율을 그 예로 들었다.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해의 경우 2014년 소취하 비율은 71.1%였으며 2015년에도 역시 71.8%로 여타 보험사 평균(30.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고 회유 협박하여 소외 합의(소송 전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소송비율이나 소취하 비율 높은 보험사는 유의해야"

▲ 금융소비자연맹이 18일 발표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소종 종료 현황. 단위는 건수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은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선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제기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불거진 소송은 모두 7025건이었으며, 이중 소비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277건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보험사의 부당 소송 제기 억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보험사에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묻지마'식 소송 남발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서슬 퍼런 금감원의 주문이 롯데손해나 흥국화재에게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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