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선관위,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당선자 검찰 고발

지역위 간부에게 '돈 봉투 50만원' 건네, 정당법 50조 위반 혐의

등록|2016.08.19 15:52 수정|2016.08.19 15:52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중기 위원장이 12일 오후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 조정훈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돈 봉투 50만원'을 건넨 오중기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당법 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경북선관위는 돈봉투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한 지역위원회 간부 A씨와 오 당선자를 각각 12일, 16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선관위규칙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이 돈 봉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오 당선자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자는 경북도당위원장 선거 8일 전인 지난 4일 지역위원회 간부 A씨에게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선관위원장 노웅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조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 당선자는 지난 12일 치러진 경북도당위원장 선거(경북도당 대의원대회)에 출마해 김현권 후보(비례대표 국회의원)를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A씨는 오 당선자의 당 선관위 징계가 경고에 그치자, 11일 경북선관위에 오 당선자를 고발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오 당선자의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을 보류한 상태다(관련기사 :  '돈봉투 논란'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보류).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