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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고발에... 검찰, 박 대통령 동생 소환

이석수, 박근령씨 사기혐의로 고발... 검찰 관계자 "권력형 비리 아닌 개인형 비리"

등록|2016.08.23 12:18 수정|2016.08.23 15:31

출근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신 : 23일 오후 3시 25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씨를 고발한 것은 지난달 21일로, 박씨와 주변 인물 1명이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대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닌 개인형 비리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혐의 내용은 함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건설 관련 비리, 토지·개발 사기 등을 많이 다루는 형사8부로 배당됐으며 한웅재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조사중이다.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박근령씨 등 피의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박근령씨는 이전에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육영재단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박씨는 이사장 복귀시 재단 주차장 임대를 조건으로 계약금 7000만 원을 가로챘고,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1신 : 23일 낮 12시 18분]
특별감찰관,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사기혐의 고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이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며 적용법조는 사기"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박근령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하고 있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는 수사의뢰보다 혐의가 확실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감찰활동을 통해 박근령씨의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기업의 횡령 의혹에 대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에 대해 사기혐의를 잡고 감찰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로 검찰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와 관련,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을 문제삼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이미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여동생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박 대통령의 심기가 우 수석 수사의뢰를 계기로 특별감찰관 강력 비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의뢰한 사건과 달리, 검찰에 고발한 감찰건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에 보장돼 있다. 또 항고한 사건이 다시 불기소처분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감찰관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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