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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죄' 선고 받고 나오는 권은희 의원

재판부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어"... 권은희 "소신있는 판단 감사하다"

등록|2016.08.26 16:52 수정|2016.08.26 16:53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최윤석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어떻게 인식하였을 것인지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권 의원 스스로 김 전 청장의 지시를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은희 의원은 1심 무죄 선고 후 기자들에게 "이번 기소는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려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했던 기소였다"며 "정치적 부담이 큰 재판이었음에도 사법부가 용기 있고 소신 있게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최윤석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최윤석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최윤석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최윤석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최윤석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최윤석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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