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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해야 할 상당성 인정 어렵다"

등록|2016.08.30 05:40 수정|2016.08.30 05:40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오늘(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두하며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 박근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학교이전과 관련해 시공업자로부터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과연 이 교육감이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이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이청연 교육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우선 이 교육감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청 집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24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후 피의자로 전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을 구속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후 법정에서 이 교육감의 연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 역시 타격은 불가피하다.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아직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았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떠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렴성에 상당한 흠집이 난 상태여서 추진 중인 정책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영장 기각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했으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과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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