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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막자... 서울시, 상가매입비 200억원 지원

연 2.5% 금리로 임차소상공인 대상 상가매입비 최대 75%까지 대출지원

등록|2016.09.01 08:49 수정|2016.09.01 08:50

▲ 지난 7월 18일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건물 앞에 건물주를 경고문이 붙어 있다. 맘상모 회원들이 21일 그 옆에 '임차상인도 함께 살자'란 표어를 붙였다. ⓒ 김시연


임차상인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총 200억 원 규모의 상가 매입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일부터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매입비 총 금액의 75%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 중 50%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일반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다.

상가매입비 지원의 취지는 장사가 잘 되는 임차상인들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을 줄이자는 것이다. 가령 점포 가격이 10억 원일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임차상인은 2억5000만원의 초기 비용과 낮은 대출 이율로 자기 영업장을 소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에 한해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3년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지원은 최소 25%의 자기자본으로 상가를 소유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과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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