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창녕군의회 전 의장-부의장,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법 형사1부, 손태환-박재홍 관련 판결 ... 이상주 의원도 집행유예
▲ 경남 창녕군의회 게시판에 지난 6월 29일에 붙였던 '제232회 임시회' 소집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 윤성효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손태환 전 의장과 박재홍 전 부의장이 각각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손태환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재홍 전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7월 4일 임시회를 열어, 손태환 전 의장과 박재홍 전 부의장을 선출했다. 그 뒤 한 의원이 검찰에 찾아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돈선거 사실이 탄로났다.
지난 8월 23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은 손 전 의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장과 박 전 부의장은 구속된 뒤 사퇴했고, 손 전 의장은 의원직도 사퇴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8월 30일 임시회를 열어, 안홍욱 의장과 박상재 부의장을 새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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