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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창녕군의회 전 의장-부의장,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법 형사1부, 손태환-박재홍 관련 판결 ... 이상주 의원도 집행유예

등록|2016.09.08 15:05 수정|2016.09.08 16:20

▲ 경남 창녕군의회 게시판에 지난 6월 29일에 붙였던 '제232회 임시회' 소집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 윤성효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손태환 전 의장과 박재홍 전 부의장이 각각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손태환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재홍 전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주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7월 4일 임시회를 열어, 손태환 전 의장과 박재홍 전 부의장을 선출했다. 그 뒤 한 의원이 검찰에 찾아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돈선거 사실이 탄로났다.

지난 8월 23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은 손 전 의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장과 박 전 부의장은 구속된 뒤 사퇴했고, 손 전 의장은 의원직도 사퇴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8월 30일 임시회를 열어, 안홍욱 의장과 박상재 부의장을 새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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