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토부, 남강 가림막 가만둘 것이냐?"
진주시민행동, 질의서 보내 ...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저촉 여부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료화(1만원)해 논란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은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에 "남강유등축제 가림막 가만둘 것이냐"고 질의했다.
남강유등축제는 10월 1~16일 사이 열린다. 진주시는 진주교·천수교 등에 '조명터널'을 조성해 남강을 가린다. 그 대신 진주시민은 월~목요일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했고, 경남도민과 호남권 일부 지역 관광객은 입장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유등축제 가림막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고, 사적 제118호 진주성과 국가하천 남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면서, 1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각각 질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진주시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풍경을 맞이해야 했다"며 "늘 가까이서 시민과 함께 해왔던 진주성과 남강에 가림막이 쳐졌고, 그 모습을 보려면 돈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에 직면했던 것"이라 했다.
이어 "옛날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민선시장에 의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진주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원성에 진주의 자긍심은 상처받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이 가진 넉넉한 인심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진주시 집행부와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부득이 남강 가림막을 치우기 위한 또 다른 선택과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멀쩡한 길을 막고 강을 막아 또다시 무릎 꿇게 강요하는 진주시 행정에 대한 불복종을 천명하며 시민의 힘으로 유등축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가림막이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는지?"
진주시민행동은 문화재청에 보낸 질의를 통해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을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으로 가리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이 경관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과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진주시민행동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국가하천인 남강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명목으로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과 남강을 돈벌이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여 가리는 것이 하천법이 정한 하천점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진주시민행동은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어서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일시점용 허가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돈벌이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 침해 여부"도 질의했다.
이들은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과 하천 축제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하천점용 피허가자로서의 권리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와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국가하천 관리부서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국토청에 함께 물었다.
진주시민행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자 진주시민의 뜻이 담긴 위 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민의 명예를 지켜내고 진주시민이 만들어온 전통적 축제가 몇몇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원히 자유롭고 대중적인 축제를 위해 남강 가림막은 반드시 치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강유등축제는 10월 1~16일 사이 열린다. 진주시는 진주교·천수교 등에 '조명터널'을 조성해 남강을 가린다. 그 대신 진주시민은 월~목요일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했고, 경남도민과 호남권 일부 지역 관광객은 입장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은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와 관련해,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내고, 12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남강유등축제 가림막 가만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순중
진주시민행동은 "유등축제 가림막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고, 사적 제118호 진주성과 국가하천 남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면서, 1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각각 질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진주시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풍경을 맞이해야 했다"며 "늘 가까이서 시민과 함께 해왔던 진주성과 남강에 가림막이 쳐졌고, 그 모습을 보려면 돈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에 직면했던 것"이라 했다.
이어 "옛날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민선시장에 의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진주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원성에 진주의 자긍심은 상처받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이 가진 넉넉한 인심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진주시 집행부와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부득이 남강 가림막을 치우기 위한 또 다른 선택과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멀쩡한 길을 막고 강을 막아 또다시 무릎 꿇게 강요하는 진주시 행정에 대한 불복종을 천명하며 시민의 힘으로 유등축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가림막이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는지?"
진주시민행동은 문화재청에 보낸 질의를 통해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을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으로 가리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이 경관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과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 진주남강유등축제. ⓒ 윤성효
진주시민행동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국가하천인 남강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명목으로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과 남강을 돈벌이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여 가리는 것이 하천법이 정한 하천점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진주시민행동은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어서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일시점용 허가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돈벌이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 침해 여부"도 질의했다.
이들은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과 하천 축제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하천점용 피허가자로서의 권리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와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국가하천 관리부서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국토청에 함께 물었다.
진주시민행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자 진주시민의 뜻이 담긴 위 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민의 명예를 지켜내고 진주시민이 만들어온 전통적 축제가 몇몇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원히 자유롭고 대중적인 축제를 위해 남강 가림막은 반드시 치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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