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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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산책길 아무데나 변을 보는 강아지를 주인이 방치했기 때문인데...
경고문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강아지 주인도 덜 기분 나쁠 문구가 필요했습니다.
'경고'보단 '알림'으로, 문장 끝부분을 '한다'가 아닌'할 수도 있다'라고 썼는데 효과가 나타난 듯합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불쾌감을 느낄 물건(?)을 한 개도 못 보았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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