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같은 민간인 학살인데 '거창사건'만 배상한다?

특별조치법안 발의에 '함양산청사건 희생자 유족회' 반발

등록|2016.09.12 15:58 수정|2016.09.12 15:58
거창·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거창사건 관련자만 배상을 담은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자 함양·산청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7일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동영 의원, 더민주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비슷한 법안은 17~19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됐고,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거창·함양·산청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박산·탐양·청연골에서 민간인 719명, 함양산청사건은 같은 해 2월 7일 산청 금서면 방곡·가현마을과 함양 휴천면 동강마을, 유림면 서주강변에서 민간인 705명을 '통비분자'로 몰아 국군 등에 의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자, 함양산청 사건 관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에 함양·산청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언급도 함께 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정재원)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 거창사건과 동일사건인 산청함양사건을 제외하고 거창사건 유족회가 자기들만의 국가 배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제에도 안 맞고 법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회는 "일단 두 유족회의 따로 가는 법률안을 보면 거창유족은 거창 단독으로 가는 법이고, 산청 함양은 거창을 포함하는 상생의 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원 회장은 "지난 19대에서 두 유족들이 낸 법안은 절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을 두 유족회의 줄다리기로 4년을 보내왔다"며 "이렇게 된 데에는 이를 부추기는 주변이 있지 않은지 그 부추김이 법정의에 맞고 과거사 정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원 회장은 "만일 한 쪽 유족들의 주장대로 한 쪽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한 쪽에게는 또 하나의 2차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 제63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린 2014년 11월 7일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 함양군청 김용만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