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지난해엔 불법 투기, 올해는 불법 유통... 꽃게의 수난

패킹 과정서 포획 기준 이하 꽃게 섞어 팔아... 수확량 감소가 원인

등록|2016.09.12 17:25 수정|2016.09.12 17:25

올해도 대풍인 줄 알았는데... 꽃게 금어기가 풀린 지난 8월 21일 꽃게 집산지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에서 어민들이 꽃게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산지 수산시장에서는 싱싱한 가을꽃게를 맛볼 수 있다. ⓒ 김동이


추석을 앞두고 꽃게 포획 및 유통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치 이하의 꽃게가 불법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폐쇄된 공간인 창고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꽃게 패킹작업 과정에서 기준치 미달 꽃게가 섞여 상품으로 출하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6월 21일 시작한 꽃게 금어기는 8월 20일 끝났다. 따라서 8월 2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됐다. 태안반도의 대표적인 꽃게 산지인 근흥면 채석포항에서는 30여척의 배가 6톤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가을 꽃게잡이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가을 첫 수확량과 대비해 20% 감소한 수확량이지만 지난 봄 수확 초기 하루 2~3톤 가량의 꽃게가 출하되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온 상승과 물때 등에 맞물려 지난 12일 기준으로 출하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가을 꽃게 출하량은 근흥면 채석포항 기준으로 금어기 해제 이후인 지난 8월 21일 기준 6톤에서 9월 12일 기준 2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위판가도 크게 올랐다. 금어기 해제 이후 첫 조업에서 잡은 중대 크기의 꽃게는 1kg당 7천~8천 원 선에 위판가가 형성돼 저렴하게 가을꽃게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12일, 중대 크기의 꽃게는 1만 8500원(소자 14000원)으로 가격이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듯 가을 꽃게 수확과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포획‧채취 기준 이하인 꽃게가 정상적인 꽃게와 함께 섞여 판매되고 있어 불법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품성을 잃은 꽃게가 산과 들에 불법 투기되며 악취와 위생 피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논밭 근처에 '꽃게'가 가득... 대체 무슨 일이?) 올해는 이와 반대로 상품성 없는 꽃게까지 상품으로 포장돼 팔려나가고 있다.

꽃게 포획‧채취 및 위판‧유통 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꽃게는 두흉갑장 측정기준(아래 그림)에 따라 6.4cm 이하는 포획 및 채취가 금지돼 있다.

두흉갑장 6.4cm 이하는 어린꽃게로 분류돼 포획이 금지되는 것이다. 어린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6.4cm 이하의 어린꽃게는 위판이나 유통을 해서도 안 되고, 6.5cm 이상의 꽃게만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두흉갑장 6.4cm 이하는 어린꽃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중 꽃게, 새우 등 갑각류의 측정방법. 꽃게는 두흉갑장 6.4cm 이하는 어린꽃게로 규정해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 수산관리자원법


"꽃게 대풍이던 지난해와 대조적"

하지만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앞두고 꽃게 주문량에 늘어나면서 포획 기준치 미달한 어린꽃게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명 꽃게 통발로 꽃게를 잡으면 어린 꽃게들이 무분별하게 잡히는데, 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상품화 시키고 있는 것.

태안반도 최대의 수산시장이 위치한 근흥면 신진도리에서 위판을 하고 있는 어민 최아무개(39)씨는 "일부 꽃게 패킹장에서 상품 기준치 이하의 어린꽃게들이 상품으로 포장돼 팔려나가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 조업할 수 있는 물때도 맞지 않고 수온상승 등으로 인해 가을꽃게 수확량 감소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꽃게 대풍이었던 지난해 불법투기가 극성이었던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폐쇄돼 있는 창고에서 패킹작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해서 상품성 없는 꽃게까지 패킹해서 파는 거 같다"면서 "보통 기준치 이상의 상품성 있는 꽃게를 패킹할 경우 한 상자에 13~16마리 정도 포장되지만, 어린꽃게까지 패킹하는 불법 패킹장에서는 최대 20마리까지 포장되고 있다"고 말을 더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수산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수산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꽃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꽃게 수확량 감소로 인한 현상

그렇다면 올해는 왜 꽃게 불법 투기가 아니라 불법 유통이라는 문제를 낳은 것일까. 위판량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꽃게 산지로 잘 알려진 근흥면 채석포항에서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8월 21일 하루 동안 30여 척의 꽃게어선이 잡아들인 꽃게는 6톤 가량.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 감소했지만 어민들의 기대치는 컸다. 올해 봄 수확량에 비해 2배 이상 수확량이 늘었기 때문.

하지만, 어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다. 갑작스런 수온상승으로 어폐류의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더해 금어기 해제 이후 조업이 불가능한 조금 물때(조석 간만 차가 가장 낮은 때)가 이어지면서 조업 일수가 줄어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가을꽃게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자 불법 유통이 성행하면서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난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린꽃게 불법유통과 관련한 민원과 신고가 잇따르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과와 태안군청 해양수산과도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어린꽃게 불법유통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 현재 수사과에서 꽃게 패킹장 위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꽃게는 일부여서 (계도 수준이지)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 태안산 꽃게태안산 꽃게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청록색의 윤기가 흐르고 특유의 반점이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김동이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