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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박근령 재판 이해 못해"

아내 박근령 전 이사장 둘러싼 문제 해명 나서

등록|2016.09.13 18:53 수정|2016.09.13 21:57
공화당 신동욱(48) 총재가 12일 인터넷방송 JBC '까'에 출연해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 밝혔다.

▲ 왼쪽부터 JBC 손상대 보도국장과 공화당 신동욱 총재 ⓒ 공화당 제공


이날 방송은 JBC 손상대 보도국장이 신 총재와 일문일답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신 총재는 "아내의 작은 어깨 위의 무거운 짐보다는 공사 현장의 등짐이 훨씬 가볍다"며,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재는 "아내가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치(법원의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거나 심리를 방해했을 때 구치소 등에 신병을 구속하는 것 - 편집자말)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 총재는 "1억3천만 원 민사소송 패소 재판도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서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주소보정명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소송 전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마지막 가족의 도리를 하고자해서였다"며 "악법도 법이다. 당시 항소심까지의 판결은 수용했지만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1억3천만 원 민사소송 패소 재판은 박근령(62) 전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고승환 판사)은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3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감치명령은 서울시교육청이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 470만원을 청구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건이다.

신청사건에 대해 동부지방법원 민사53단독(김창모 판사)은 지난 8월 18일 재산명시기일에 박근령 전 이사장이 불출석하자 7일간의 감치를 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총재는 13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8일 출석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감치 결정 명령서를 받았다"면서, "22일 재판에서 아내를 7일 동안 강제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이어 특별감찰관의 고발에 의해 1억 원의 자금을 빌리고도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었다"면서 "특별감찰관 고발 건은 정확히 1억대 사기혐의가 아니라 4500만원 사기혐의"라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은 오는 22일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동부지법 민사53단독 재판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감치를 명하기는 하나 감치명령 기일에 출석해 이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명령은 철회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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