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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가속도

강남구, 1심에 이어 구룡마을 개발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등록|2016.09.19 14:44 수정|2016.09.19 14:44

▲ 개발 예정인 구룡마을 조감도 ⓒ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구룡마을 개발은 강남구가 주장해 왔던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8월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이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냈지만, 구는 10월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같은해 9월에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강남구는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기각되어 강남구가 재차 승소함으로써 구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개발이익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은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가 2014년 12월 서울시가 수용·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해 사업 재추진이 이뤄졌고 이후 공공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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