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인천, R&D 육성 포기? 송도 R&D부지 용도 변경 수순

연구개발 위한 용지에 30% 공장 신설 가능... 경제청 반대에도 찬성 11 vs. 반대 2

등록|2016.09.23 20:36 수정|2016.09.23 21:58

인천시청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3일)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 인천시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가 사실상 용도 변경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인천시는 오늘(23일)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돼 있는 지식기반 R&D용지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업체들은 R&D 용지 내에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생산시설(공장)로 활용이 가능한 규모가 전체 면적의 30%로 사실상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생산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부지의 당초 조성 목적인 R&D 육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제 완화로 인한 지가 상승이 있을 경우 업체가 매매 후 철수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또한, R&D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8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천시 역시 이에 대한 육성발전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사실상의 R&D 육성 포기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아래 '경제청')에서는 R&D부지의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결정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촉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규제개혁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심각한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들의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혜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입장에서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권고를 할 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행정청"이라고 말해 책임을 경제청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제청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R&D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경제청은 반대한다. 그 부분은 R&D부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따른 용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변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용도변경은 불가 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입장이고 오늘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는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한다고 되어 있다"며 "경제청에서는 '우리는 권고만 했을 뿐이니 판단은 경제청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규제개혁단 역시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 경제청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당 보도자료에서 이날 결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업체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정성 판단 없이 적시해 용도변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규제개혁은 결국 인천시와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규제개혁단 및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 이익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논의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규제개혁단에서는 위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에 난색을 표명했다.

따라서, 향후 회의록 공개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그동안 인천시규제개혁단이 진행한 규제개혁 권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와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