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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헌법재판소 변론 시작

10월 13일 권한쟁의심판 첫 심리

등록|2016.09.28 19:10 수정|2016.09.28 19:10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변론을 내달 13일 개최한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충남도가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건에 대해 최근 내달 13일 첫 변론이 시작된다고 통보해왔다.

앞서 충남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즉 헌재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법원에 앞서 먼저 심리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를 제시하기로 했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충남도의 소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 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589.8㎡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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