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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유족에 '부검 협조' 전화 통보

"대표 선정해 10월 4일까지 알려달라"... 이후 경찰 강제 부검 가능성 제기돼

등록|2016.09.29 18:36 수정|2016.09.29 18:38

고 백남기 농민 추모 촛불문화제28일 오후 경찰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빈소가 차려진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경찰이 백남기씨 유족과 시민단체 쪽에 부검 영장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강제 부검을 위한 절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쪽에 등기우편으로 '부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대표를 선정해 협의 일시·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종로경찰서는 유족 쪽 변호사에게도 전화와 문자로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부검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투쟁본부는 28일 "부검에 반대하는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경찰이)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투쟁본부와 유가족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0월 5일 이후 경찰이 강제로 부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남기씨 유가족을 돕고 있는 남성욱 변호사는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을 두고 경찰이 유족의 협조 없이도 강제 부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면서 "만에 하나 경찰이 부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한다면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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