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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성윤리 강령 신설 "한국교회 그릇된 인식 타파"

김해성 목사 성추문 사건이 직접 계기... 기장 101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등록|2016.10.04 18:12 수정|2016.10.04 18:12

▲ 기장 제101회 총회 개회예배 모습. ⓒ 지유석


"아무리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문제에 대해서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기장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교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교회 내 성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장 전 양성평등위원장 이문숙 목사)

지난달 말 열렸던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의 제 101차 총회에서는 '성윤리 강령 신설'안이 통과됐다.

목사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교단 없어

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장발의 된 성윤리 강령 신설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죄를 표하고 그간 한국교회 안에 누적된 그릇된 성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법과 제도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이 교단 차원에서 성윤리 강령을 새로 만들기로 한 데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는 김해성 중국동포교회 담임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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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교단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기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달 <오마이뉴스>의 두 차례 보도를 통해서야 공론화된 바 있다. 당시 교단 총무를 맡고 있던 배태진 목사는 김 목사의 성추행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오히려 김 목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목사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성추문은 ▲ 한국 교회 내 성범죄 관련 신고·상담기관 전무 ▲ 교단 노회·총회 등 남성 목회자 위주로 이뤄진 의결기구 ▲ 교회 내 뿌리 깊은 여성차별 ▲ 남성 목회자들의 낮은 성 평등 의식 등에 기인하고 있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한국 교회 각 교단의 헌법(교회법)상 성범죄 관련 규율·이후 처리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각 교단의 헌법(권징勸懲조례) 중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헌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성범죄를 직접적인 처벌 사유 또는 대상으로 삼는 교단은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기장이 교단 차원에서 성윤리 강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장의 성윤리 강령은 교단 양성평등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헌법위원회를 거쳐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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