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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평호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벌금 150만원 선고 ... 지난해 10.28 재선거

등록|2016.10.07 16:02 수정|2016.10.07 16:02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최평호(68) 고성군수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최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결심 공판 때 검찰은 최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비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최 군수는 '사실무근'이라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28 고성군수 재선거는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으면서 치러졌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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