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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백남기 부검영장은 유족 사체처분권 침해"

[사진]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록|2016.10.13 15:06 수정|2016.10.13 15:0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발부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국가가 발사한 초고압의 직사살수로 인해 한 생명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번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수 없다"라며 "돌아가신 고인과 남겨진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 발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후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재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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