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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설립 취소가능' 유권해석에도 조윤선은 "NO"

국회 입법조사처 "허위 창립총회 회의록, 허가 취소 사유"... 기존 문체부 의견 뒤집어

등록|2016.10.13 12:06 수정|2016.10.13 13:59

답변 자료 확인하는 조윤선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입법조사처가 13일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 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제출해 허가를 받은 행위를 설립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유권해석 자료를 보면, "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자를 설립자 대표로 기재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제출해 받은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민법 제43조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자에게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출연을 전혀 하지 않은 자는 설립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설립자 대표의 재산 미출연 또는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된 허위서류를 기반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설립허가에는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라며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윤선의 미르 지키기... 노웅래 "문제부, 재단 감싸기 그만하라"

노웅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해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입법조사처를 유권해석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사유가 법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문체부는 두 재단 감싸기와 조력행위를 중단하고 행정 재량을 발휘해 설립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앞서 미르재단은 설립 허가 과정에서 김형수 전 이사장이 재산을 출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설립자 대표로 기재한 서류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또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문체부에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았다. K스포츠재단 역시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지만, 미르재단과 똑같은 창립총회 회의록을 문체부에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야당은 이를 문제 삼아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창립총회 회의록의 허위 제출이 설립 허가 취소사유가 아니며, 김 전 이사장이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어도 재단 설립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조윤선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창립총회 회의록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총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문서였기 때문에 설립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입법조사처를 유권해석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사유가 법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며 "문체부는 두 재단 감싸기와 조력행위를 중단하고 행정 재량을 발휘해 설립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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