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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표류' 생협공제, 공정거래위원장 "잘못 인정"

고개숙인 정재찬 공정위장 "12월까지 시행규정 등 마련할 것"

등록|2016.10.13 14:04 수정|2016.10.13 14:04
6년째 사업 시행이 미뤄졌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공제사업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관련기사: 혜택 큰 '생협공제' 6년째 표류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빠른 시일안에 생협 공제사업을 위한 생협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고, 올해 안에 시행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협의 공제사업을 위한) 시행 규정 마련을 12월까지 하겠다"고 말했었다.

생협 공제는 일종의 보험과 비슷하지만, 생협 조합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간보험 상품과 유사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데다 가입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크다. 이 때문에 일본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곳에선 생협 공제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서도 이미 지난 2010년 생협법을 바꾸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인가기준과 감독규정 등 시행규칙 마련을 미루면서, 6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쪽에선 그동안 공제 파산시 조합원 보호장치 미비 등의 이유를 들면서 시행규정 마련을 미뤄왔다.

"6년째 미뤄온 것 자체가 문제"... "잘못 시인, 올해안에 마련"

국감받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생협이 공제상품을 내놓을 경우, 자칫 보험소비자의 이탈을 우려한 민간 보험회사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생협법 개정당시 손해보험협회 등에선 공식적으로 생협의 공제사업 진출을 적극 반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생협법이 만들어진지 6년이 지났고, 2012년 김동수 전임 위원장도 생협 공제 기준을 마련해 (2012년에) 시행하도록 했는데 왜 미루고 있나"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6년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험사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도 "보험업계가 생협의 공제사업을 심하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보험업계 눈치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시행규정 마련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의원이 "정 위원장 취임 2년이 되는 12월 8일 이전에 법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하겠다고 약속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찬대 의원도 "올해 안에 (시행규정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도 "금년 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제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민관이 참여한 생협공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며 "현행 생협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시행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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