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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검증은 꼼수다"

법무법인 바른, "리콜 검증은 ECU 업그레이드 리콜 승인 위한 사전작업" 주장

등록|2016.10.14 10:52 수정|2016.10.14 10:52

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검증이 꼼수라는 법무법인 바른. ⓒ 바른 홈페이지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검증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다."

폭스바겐 피해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환경부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서 검증은 결국 피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차량 교체가 아니라, 폭스바겐이 의도하는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승인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바른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검증은 부적절"

이 법인 관계자는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검증은 부적절하다"라면서 "환경부를 감사해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는 심사 청구서를 다음 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임의 설정'을 시인해야만 리콜 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던 환경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임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 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3월, 6월 세 차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반려하면서 "먼저 임의 설정을 시인하지 않으면, 리콜 방안을 승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6일 입장을 바꿔 향후 5~6주간 폭스바겐이 제출한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9월 30일까지 임의 설정 문제에 회신이 없을 경우 임의 설정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폭스바겐에 보냈는데, 기한 내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 설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리콜 계획서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가 임의 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해온 리콜 방안대로 승인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량교체 명령 피하고 싶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 승인되면...

폭스바겐 심볼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폭스바겐 ⓒ pixabay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입장에서는 차량 교체 명령이 떨어질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ECU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리콜을 승인받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가 소비자의 자동차 교체 명령 요구를 무시하고 폴크스바겐이 주장하는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승인해준다면 자동차 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경부 장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 교체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대기 환경보전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기 환경보전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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