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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천골재 채취 낙찰 무효, 공사중단'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함안지방공사 '남강 박곡지구 공사' 관련 선고

등록|2016.10.18 17:02 수정|2016.10.18 17:36
법원이 하천골재 채취공사 낙찰 업체가 허위 공사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했다며 이례적으로 '낙찰 무효'와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와 박종연 변호사에 따르면, 17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제3민사부(판사 강동명·최진곤·정동진)는 2개 업체가 함안지방공사를 상대로 냈던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어졌고, 함안지방공사가 패소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함안지방공사가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속행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함안지방공사는 2015년 12월 경남 함안 군북면 박곡리 일원에 걸쳐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 상차대행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했다.  입찰에서는 해당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2차 공고 때 6개 업체가 신청했다.

함안지방공사는 A업체가 적격하다면서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 공사는 총 15억 원에 도급하기로 돼 있었고, 2016년 4월에 시작해 2017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이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정당한 시골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A업체가 수행한 수준준설공사의 경우 불법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업체가 함안지방공사에 낸 서류와 관련해 재판부는 "골재 채취 없이 상차대행만 이뤄진 경우에는 시공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A업체는 골재채취와 무관한 상차대행을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상차대행은 A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한 것이었음에도 A업체가 직접 한 것으로 기재했다"라고 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해, 재판부는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함안지방공사 담당 직원도 A업체가 수행한 수중준설공사가 골재채취와 무관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함안지방공사가 A업체에서 제출한 시공실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사가 50% 정도 진행되었지만, 가처분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에 후속 입찰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더라로 함안지방공사에 그리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함안지방공사가 A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박종연 변호사는 "낙찰된 업체가 허위 공사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고, 발주자인 한안지방공사도 이 사실을 알고서 낙찰시킨 사안"이라며 "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공사 진행을 중지시킨 사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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