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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항소심, 이완구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아

서울고법 제2형사부 ...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아

등록|2016.10.25 18:06 수정|2016.10.25 18:06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서울고법 제2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 윤성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로 되어 있다. 아직 항소심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했다.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해 "성 전 회장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사본에 나타난 내용은 '전문진술(傳聞陳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 사건과 달리, 홍 지사 사건에서는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다. 홍 지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모두 근거로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모두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라 했던 재판부가 홍 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을 끈다.

홍준표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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