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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첫째아이 출산 때 '축하용품' 지원

내년 1월부터 거주기간 상관없이 5만원 이하 물품 제공

등록|2016.10.26 11:23 수정|2016.10.26 11:23
내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출생하는 첫 아이에게 '출산축하용품'이 지원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 보호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현금이 아닌 일정 물품(5만원 이하)으로 1회 지원할 수 있으며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구청 박철수 복지문화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ㆍ양육 지원 사업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될 때나  대상 아이가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바로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내년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성동에 거주하는 한 임신부는 "내년 2월에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러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보다는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출산 육아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구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이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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