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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BIFF 전 위원장 집행유예, "당혹스럽다"

업무상 횡령 혐의 인정... 영화인들 "참담한 사건" 규탄

등록|2016.10.26 12:05 수정|2016.10.26 12:05

▲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6일 오전 재판 직후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정민규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BIFF) 전 집행위원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2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3단독(윤희찬 부장판사)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014년 11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 2천750만 원을 한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중개계약서 체결을 (이 전 위원장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이 돈을 착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BIFF 사무국장 등 간부 3명에게도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내지는 2년을 선고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라 당혹스럽다"

이 전 위원장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예상치 못한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입을 땠다. 이 전 위원장은 "변호사와 의논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이 BIFF에서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이후 불거진 소위 '이용관 찍어내기'로 빚어졌다는 세간의 의혹과 관련해 그는 "저는 제 할 일을 했다"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제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영화인들은 법정을 찾아 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나타냈다. BIFF 보이콧 의사를 나타냈던 영화인들은 이날 '이 땅의 양심과 상식을 지켜보는 영화인연대'라는 명의로 성명을 내고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단지 영화 한 편의 상영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월호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참담한 현실이 영화계에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영화인들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용관 등은 무죄"라며 "오늘은 영화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는 비겁하고 부당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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