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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미곡마을 주민들, 오영호 군수 권익위에 진정

돼지 사육 초곡농장 관련, 고소 예고 ... 오 군수 "불법 의혹 사실 아니다"

등록|2016.10.27 20:46 수정|2016.10.27 20:46

▲ 경남 의령군 용덕면 미곡마을 주민들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영호 군수가 운영하는 초곡농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 포커스뉴스


경남 의령군 용덕면 미곡마을 주민들이 오영호 의령군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미곡마을 주민들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주민들이 뿔난 이유는 이 마을에 있는 돼지 사육농장인 '초곡농장' 때문이다. 이 농장은 오영호 군수가 운영하고 있다.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당국이 나서 오 군수 돼지농장 인허가 과정이 적법한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 군수가 초곡농장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는 농장은 현재 그 규모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주민들은 분뇨·악취를 참고 살았으나 정체불명의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불법·탈법 전횡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수막도 내걸고 농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이 과정에서 오 군수는 주민 단체행동을 막고자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의 연약한 힘으로는 26년 동안 악취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수차례 항의방문과 집회를 했지만 만나 주지도 않아 더 이상 갑의 횡포에 주민의 눈물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초곡농장 건축물 설립 적법성, 양돈분뇨 무단배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오영호 군수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초곡농장 돈사 건축물이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존 돈사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는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1992년 세워진 초곡농장은 돼지 97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 경남 의령군 용덕면 미곡마을에 있는 '초곡농장'.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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