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들 "BIFF 전 집행위원장 유죄는 정치적 판결"
이용관 BIFF 전 집행위원장 집행유예 판결에 반발
▲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는 3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을 찾아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했다. ⓒ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부산 지역 영화인단체를 주축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아래 시민문화연대)는 31일 부산지방법원을 찾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정치적 기소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4년 BIFF가 부산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뒤 대대적 감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이 전 위원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혐의가 씌워졌다고 시민문화연대는 보고 있다.
시민문화연대는 "이 전 위원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영화제 길들이기와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원이) BIFF 운영의 전반적인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검찰의 구형량과 별반 다르지도 않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법원이 유죄로 본 횡령 혐의에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연관되지 않았고, 개인적 착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전 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항소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독립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화예술인, 영화인, 그리고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시민 모두와 함께 투쟁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014년 11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협찬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 2750만 원을 한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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