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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사업 또 다시 보류

강남구, 다음에 결정 안 되면 '강경 대응'

등록|2016.11.03 12:29 수정|2016.11.03 12:29

▲ 구룡마을 조감도 ⓒ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업이 지난달 19일 보류된 데 이어 또 다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아래 도계위) 회의에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지난 회의에서 교통대책, 세대수, 높이 등 개별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회의에 이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심의 결과가 나왔고 정리하는데 2~3일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심의결과를 받아 보지 못했다"면서 "2주 후에 표결로 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강남구는 다음 회의 때 통과되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2주 후에 도계위 회의에서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있도록 개발 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그때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서울시가 여러 차례 지연해 이해관계 난립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1100여 가구가 밀집한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26만6304㎡를 공공주도로 개발·정비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은 일부 환지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강남구 주장이 맞서 지연되다가 2014년 12월에 서울시가 강남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재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곳에 영구·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 2692가구를 오는 2020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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