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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24명 기권·반대표 던져

친박 중심 집단 반발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가결, 국정조사 특위도 함께 통과

등록|2016.11.17 17:23 수정|2016.11.17 18:26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본회의장 모니터 화면에 찬성(초록색), 반대(빨간색), 기권(노란색)한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대체 : 17일 오후 6시 27분 ]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전체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었다.

반대표와 기권표는 모두 새누리당에서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김광림·김규환·김진태·박명재·박완수·이은권·이종명·이학재·전희경·최경환 등이었다. 경대수·권성동·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학용·김한표·박대출·박맹우·박성중·박찬우·안상수·함진규·홍문종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합의한 특검 후보자 2인 중 대통령이 임명한 1인이 맡게 된다. 또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 그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특검법 처리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전체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등을 가릴 예정이다.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하게 된다. 또 조사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간 연장도 가능하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또 특위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이완영(간사)·이만희·이혜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황영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간사)·김한정·도종환·박영선·손혜원·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간사)·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선임됐다.

무엇보다 국정조사 특위는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해 최씨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출석 가능성도 예상된다. 조사대상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까지 포함시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 요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중 이완영·추경호·이만희 의원은 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정유섭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됐으나 최근 이정현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비박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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