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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로비 의혹 결과 알려면 '울산 사례' 보라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곳 용도변경으로 논란, 그 결과는?

등록|2016.11.18 16:57 수정|2016.11.18 16:57

▲ 검찰이 문수선 개발비리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2012년 6월 4일, 울산시민연대 한 회원이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수사 종결했다. ⓒ 울산시민연대


엘시티 로비 의혹이 해당 지역 부산 해운대를 넘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연루설이 거론되는 정계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곧장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로 오른다.

엘시티 사태의 핵심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용도변경 후 인허가가 난데 대해 정관계에 로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인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미 수년 전 엘시티 사태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한동안 지역 내 최대 이슈가 되곤 했다. 엘시티 사태와 비슷했던 울산지역 사건들을 짚어보면 엘시티 로비의혹에 대한 향방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공영주차장 부지에 고층 아파트, 26억 추징금 남기고 미궁속으로

울산 최고 요지인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이 한화 꿈에그린 고층 아파트로 변화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로비자금이 오고간 사건이 발생해 여러명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관련기사 : 울산에서 사라진 26억, 어디로 갔을까).

지역계 마당발인 로비스트가 로비를 거친 후 지난 2007년 3월 울산시가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한 일이 3년 뒤인 2010년 8월 로비스트인 전 울산배구협회장 J씨가 구속기소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로비자금으로 26억1000만 원을 받은 브로커 J씨와, 1억1000만 원 및 수천만 원을 각각 받은 지역 일간지 대표 2명, 이 사건을 포함해 7억 원 상당의 미술품 설치를 수주받은 당시 울산시건축심사위원 등이 망라된 비리 사건이라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핵심 인물인 J씨는 2005년 9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 공무원에게 청탁해 아파트 건축 관련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인허가를 받아 주는 대가로 로비자금 26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또, 돈을 준 S시행사 대표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회사자금 60여억 원을 횡령해 전방위로 로비를 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로비자금 26억1000만 원의 행방과 로비대상은 검찰 수사에서 끝내 밝혀져지 않았다.

당시 울산지검 측은 "오랜 기간 검찰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벌였지만 로비자금의 행방과 대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본인(로비스트 J씨)이 끝내 부인하고 있고,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자금의 행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J씨는 누구에게 돈을 건냈는지에 대해 입을 다문 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실형을 살았고 26억원은 고스란히 추징금으로 남아 있다.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결국 이 사건은 추징금 26억원만 남겨 두는 선에서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경사도 높은 문수산에 들어선 아파트, 공무원 업무미숙으로 수사 마무리

울산의 허파로 불리는 문수산, 경사도가 높은 등의 자연 여건 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지만 용도변경이 되면서 인허가가 떨어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를 두고 지역언론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9개월간 수사를 벌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행사, 설계사 등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했지만 범죄와 연결될 만한 의심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림이 빽빽하고 경사도가 높아 울산시민의 허파로 불리는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불거진 특혜의혹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당시 공시지가로만 44여억 원에 달하는 문수산 부지 상실에 대해 "사업자는 계속 기부채납 조건을 표시했는데도 울산시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로 기부채납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수십 억 원대의 공공재산 누락이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선듯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었다.(관련기사 : 수십억 누락이 공무원 업무미숙 탓이라니...)

당시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야권은 울산시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2012년 10월 19일 진행된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문수산 개발 비리의혹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문수산 비리·산업단지 폐기물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됐다. 답변에 나선 박맹우 울산시장(현 새누리당 남구을 국회의원)이 언성을 높이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수산 개발 비리의혹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것을 행안위에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을 거대한 지방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박맹우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용도변경 허가 당시 도시국장이었던 신장열 울주군수(새누리당)를 국정감사 허위진술로 고발할 것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그해 대선을 앞두고 국회내에서도 이 문제는 흐지부지됐다.

아파트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건립 추진은 현재진행형, 그 결과는?

▲ 울산 북구 염포동 심청골 산자락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간부숙소 중 유일하게 남은 2동.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이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더 이상 특혜 용도변경은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 박석철


다시 2016년, 울산에는 근래 들어 지역주택조합 붐이 일면서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곳이 3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한 지역주택조합장은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합장은 신탁사 직원, 업체, 지주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조합의 돈을 횡령 또는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조합원 270여 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와중에서도 울산 북구 염포동에서는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단위변경이 선행되지 않아 조합설립이 안되는 조건에서도 관할 북구청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를 내 준 것이 드러나면서다(관련기사 : 울산 북구청, '뜻밖의' 주택조합 허가... 특혜 의혹 제기)

이에 따라 "또다시 울산에서 허가될 수 없는 곳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비이상적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다음주 북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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