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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순실 땅 주변 개발 비밀 누설

[공소장으로 본 대통령 범죄사실④]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

등록|2016.11.20 18:13 수정|2016.11.20 18:13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공소사실)에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조목조목 담겨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공소장이 기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소장 첫머리에는 피고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인적 사항이 차례로 기재돼있다. 그 뒤이어 박 대통령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는 말은 빠져있다. - 기자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순실씨에게 비밀을 누설했다.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이 문건에 나온 후보지 중 한 곳에는 최씨 소유 땅이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이익을 위해 기밀을 누설한 셈이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피고인(정호성)은 2013년 10월 경 서울 종로구 □□□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3년 10월 2일자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위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피고인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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