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쫓아내기?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
[주장] '박근혜 체제'도 함께 도려내야... 특검 반대 의원 제명부터 시작
박근혜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촛불은 바람에 꺼지긴커녕 들불이 될 것이다. 30년 만에 찾아온 대변혁의 시기, 승리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벽을 넘고 틀을 깨야 한다.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으라
국민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새누리당은 이미 있어서는 안 되는 당이다. 국회 논의에서 새누리당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큰 야당들은 아직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국회추천총리'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그마저도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박근혜씨가 한때 정세균 의장을 만나 '국회추천총리'를 거론했었다. 그때 야당은 한 목소리로 국회추천총리가 아니라 야당추천총리를 세우겠다고 했어야 했다.
20일, 야당 유력 대선주자 8인이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3당에 요청했다. 마찬가지다. 이때 '국회주도의 총리'는 야당이 정하는 총리여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총리를 정하고, 새누리당에 통보하라. 그렇게 결정한 '국회추천총리'를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하라.
특검도 그랬다. '상설특검'이네 '별도특검'이네 싸우더니 여야 3당은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넣지도 않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의 확실한 특검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상황에서 그 정도면 괜찮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새누리당을 계속해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핑계다. 야3당이 추천한 총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고, 야3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수만 명의 촛불이 새누리당을 직접 에워쌀 것이다.
비박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당론을 결정한 다음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탄핵 논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점이다.
비박계는 공범이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권의 공동 창출자들이다. 김무성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대통령이 이상한 결정을 하던 때 이들은 뭘 했나. 유승민은 사드에 찬성했고, 나경원은 한일위안부굴욕협상을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한 협상"이라고 했다. 오세훈은 어떻고 또 하태경은 어떤가.
이번 사태가 안 터졌으면 비박계는 계속 박근혜씨 밑에서 국정농단을 최소한 묵인하고 갔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야당은 왜 주인공으로 키워주는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열쇠가 비박계에게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현실적으로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비박계를 배려해야 한다거나 국회 내에서 유연한 전술 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습다. 국민의당은 나중에 비박계와 '신3당합당' 같은 걸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촛불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태도라면 곤란하다.
탄핵을 하더라도 야3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비박계에게 반대할 거면 반대하라고 하면 그만이다. 광화문의 100만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자
박근혜씨가 퇴진하든 탄핵을 당하든 새누리당 의원들은 2020년까지 의원자격을 유지한다. 그래선 안 된다. 박근혜 한 사람 쫓아내는 건 이제 목표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박근혜 체제'를 도려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87년 항쟁 이후 3당 합당으로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온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이다.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먼저 특검에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 10명, 기권한 의원 14명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야당은 우선 이정현 제명안을 올리자. 헌법 64조에는 국회가 국회재적의원 2/3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검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 야당이 얼마든지 제명안을 올릴 수 있다. 비박이 제명안에 찬성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다. 찬성하지 않으면 비박도 친박과 한 몸이요, 찬성하면 자중지란이다.
야당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생기는 걱정은 촛불로 다스리자
'탄핵과 퇴진'은 박근혜씨가 골라야 할 메뉴이다. 국민은 '탄핵추진과 퇴진요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된다. 그래도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도 한 단계 진전된 발상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짚자.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에서 필자가 한 말들이다.
첫째, 촛불이 확 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연이어 드러날 진실들이 기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국정조사,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들이 모두 촛불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야당이 모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시간을 끌더라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던 지역과 세대의 유권자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일관된 정치적 선택에 깊이 회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지전'이나 '부산 엘시티 비리사건 수사' 같은 반격카드가 유권자들에게 먹힐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자.
셋째,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씨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씨가 살아남으면 그건 비박에게도 <조선일보>에게도 재앙이다. 보수단일전선의 붕괴다. 부활한 박근혜와 친박은 보수정권재창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탄핵국면에 돌입할 경우 비박과 <조선일보>는 오히려 최대한 빠르게 탄핵심판을 종결할 것을 헌재에 요구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도 전열 재정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넷째, 그러므로 헌재가 탄핵심판에 6개월을 끌 이유가 별로 없다. 만약 6개월을 끌게 된다면 그건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이에 국민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계와 실질적 변화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탄핵국면이나 이후 대선에서 촛불의 열기가 '대통령 한 사람 바꾸기'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황교안 총리,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바꾸면 된다
야당 추천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시즌2'를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할까? 그때는 야당이 총리를 탄핵하면 된다. 국무위원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쉽다.
헌법 71조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 뜻에 거스르는 국무위원은 그 족족 탄핵하자. 국회재적 1/3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법사위원장이 탄핵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 같은 역할을 지금 새누리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못할 것이라고 많이들 본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도 바꾸자. 권성동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반대했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할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사임하는 게 맞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거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사위원장은 다시 뽑으면 된다. 박근혜씨를 확실히 신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 차곡차곡 모으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다. 예민한 감각으로 현재를 살피자. 국민의 요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수첩에 적어보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빼곡하게 정리해보자.
백만의 함성을 청와대 안의 박근혜씨가 직접 듣는지 알 수 없다면 추후엔 청와대를 옮기자. 이 아이디어는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걸로 기억한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백악관 담장 앞엔 늘 시위대가 있고, 영국 총리의 집무실 정문은 그냥 길가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최소한 광화문 사거리쯤으로는 청와대가 나와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도 문제다. 400명 넘는 인력이 대통령을 보좌한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니 장관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거대한 대통령 비서실이 있다. 문제가 됐던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이 다 그 소속이었다.
검찰도 자기편이 아닌 마당에 박근혜씨가 믿는 건 왕실호위대뿐이다. 그렇다면 추후에 왕실호위대를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자.
국민소환제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탄핵추진은 국민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을 도저히 이대로 놔둬선 안 되지만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국민소환제'다.
유권자의 일정 수가 요구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있는 소환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없다. 만약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지금 같은 때 국민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는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근혜씨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 처음 검찰은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박근혜씨 소환조사도 못 했다. 우병우는 '황제수사'하였고, 재벌총수는 사람들 몰래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소원대로 해주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 남겨놓자. 영미법계 나라는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욕심쟁이다. 관련 논의도 꽤 오래됐다. 검찰이 반발해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그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새로 만들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도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결정을 한다는 게 부자연스럽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결정하고, 상원이 탄핵심판을 한다.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도 얼마 전 상원의 최종 의결로 탄핵 당했다. 의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져볼 일이 많다.
정유라로 인해 억울하게 면접에서 낙제점을 받은 2명이 있다. 교육부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웃기는 소리다. 제도를 바꾸든 법을 고치든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정유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은 깨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의 복원인가? 이번 사태 전에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경쟁' 그 자체였다. 입시, 스펙 쌓기, 승진 경쟁.
이 모든 것들에서 문제는 '경쟁' 그 자체였다. 그것이 비록 형식상 '공정'한 것이었어도 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했던 '경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숙고하자.
30년 만에 찾아온 대변혁의 시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세상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그 모든 참신한 구상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나가자. 이럴 때야 말로 우리의 상상력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으라
▲ 지난 9월 단식 중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뒤에 새누리당 로고가 또렷하다. ⓒ 이희훈
국민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새누리당은 이미 있어서는 안 되는 당이다. 국회 논의에서 새누리당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큰 야당들은 아직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국회추천총리'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그마저도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박근혜씨가 한때 정세균 의장을 만나 '국회추천총리'를 거론했었다. 그때 야당은 한 목소리로 국회추천총리가 아니라 야당추천총리를 세우겠다고 했어야 했다.
20일, 야당 유력 대선주자 8인이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3당에 요청했다. 마찬가지다. 이때 '국회주도의 총리'는 야당이 정하는 총리여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총리를 정하고, 새누리당에 통보하라. 그렇게 결정한 '국회추천총리'를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하라.
특검도 그랬다. '상설특검'이네 '별도특검'이네 싸우더니 여야 3당은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넣지도 않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의 확실한 특검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상황에서 그 정도면 괜찮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새누리당을 계속해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핑계다. 야3당이 추천한 총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고, 야3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수만 명의 촛불이 새누리당을 직접 에워쌀 것이다.
비박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당론을 결정한 다음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탄핵 논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점이다.
비박계는 공범이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권의 공동 창출자들이다. 김무성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대통령이 이상한 결정을 하던 때 이들은 뭘 했나. 유승민은 사드에 찬성했고, 나경원은 한일위안부굴욕협상을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한 협상"이라고 했다. 오세훈은 어떻고 또 하태경은 어떤가.
이번 사태가 안 터졌으면 비박계는 계속 박근혜씨 밑에서 국정농단을 최소한 묵인하고 갔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야당은 왜 주인공으로 키워주는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열쇠가 비박계에게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현실적으로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비박계를 배려해야 한다거나 국회 내에서 유연한 전술 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습다. 국민의당은 나중에 비박계와 '신3당합당' 같은 걸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촛불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태도라면 곤란하다.
탄핵을 하더라도 야3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비박계에게 반대할 거면 반대하라고 하면 그만이다. 광화문의 100만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자
박근혜씨가 퇴진하든 탄핵을 당하든 새누리당 의원들은 2020년까지 의원자격을 유지한다. 그래선 안 된다. 박근혜 한 사람 쫓아내는 건 이제 목표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박근혜 체제'를 도려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87년 항쟁 이후 3당 합당으로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온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이다.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먼저 특검에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 10명, 기권한 의원 14명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야당은 우선 이정현 제명안을 올리자. 헌법 64조에는 국회가 국회재적의원 2/3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검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 야당이 얼마든지 제명안을 올릴 수 있다. 비박이 제명안에 찬성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다. 찬성하지 않으면 비박도 친박과 한 몸이요, 찬성하면 자중지란이다.
야당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생기는 걱정은 촛불로 다스리자
▲ 촛불. 강남역에서. ⓒ 이희훈
'탄핵과 퇴진'은 박근혜씨가 골라야 할 메뉴이다. 국민은 '탄핵추진과 퇴진요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된다. 그래도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도 한 단계 진전된 발상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짚자.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에서 필자가 한 말들이다.
첫째, 촛불이 확 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연이어 드러날 진실들이 기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국정조사,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들이 모두 촛불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야당이 모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시간을 끌더라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던 지역과 세대의 유권자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일관된 정치적 선택에 깊이 회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지전'이나 '부산 엘시티 비리사건 수사' 같은 반격카드가 유권자들에게 먹힐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자.
셋째,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씨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씨가 살아남으면 그건 비박에게도 <조선일보>에게도 재앙이다. 보수단일전선의 붕괴다. 부활한 박근혜와 친박은 보수정권재창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탄핵국면에 돌입할 경우 비박과 <조선일보>는 오히려 최대한 빠르게 탄핵심판을 종결할 것을 헌재에 요구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도 전열 재정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넷째, 그러므로 헌재가 탄핵심판에 6개월을 끌 이유가 별로 없다. 만약 6개월을 끌게 된다면 그건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이에 국민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계와 실질적 변화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탄핵국면이나 이후 대선에서 촛불의 열기가 '대통령 한 사람 바꾸기'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황교안 총리,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바꾸면 된다
야당 추천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시즌2'를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할까? 그때는 야당이 총리를 탄핵하면 된다. 국무위원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쉽다.
헌법 71조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 뜻에 거스르는 국무위원은 그 족족 탄핵하자. 국회재적 1/3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법사위원장이 탄핵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 같은 역할을 지금 새누리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못할 것이라고 많이들 본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도 바꾸자. 권성동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반대했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할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사임하는 게 맞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거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사위원장은 다시 뽑으면 된다. 박근혜씨를 확실히 신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 차곡차곡 모으자
▲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백악관 담장 앞엔 늘 시위대가 있고, 영국 총리의 집무실 정문은 그냥 길가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최소한 광화문 사거리쯤으로는 청와대가 나와야 한다. ⓒ 권우성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다. 예민한 감각으로 현재를 살피자. 국민의 요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수첩에 적어보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빼곡하게 정리해보자.
백만의 함성을 청와대 안의 박근혜씨가 직접 듣는지 알 수 없다면 추후엔 청와대를 옮기자. 이 아이디어는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걸로 기억한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백악관 담장 앞엔 늘 시위대가 있고, 영국 총리의 집무실 정문은 그냥 길가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최소한 광화문 사거리쯤으로는 청와대가 나와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도 문제다. 400명 넘는 인력이 대통령을 보좌한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니 장관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거대한 대통령 비서실이 있다. 문제가 됐던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이 다 그 소속이었다.
검찰도 자기편이 아닌 마당에 박근혜씨가 믿는 건 왕실호위대뿐이다. 그렇다면 추후에 왕실호위대를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자.
국민소환제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탄핵추진은 국민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을 도저히 이대로 놔둬선 안 되지만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국민소환제'다.
유권자의 일정 수가 요구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있는 소환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없다. 만약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지금 같은 때 국민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는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근혜씨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 처음 검찰은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박근혜씨 소환조사도 못 했다. 우병우는 '황제수사'하였고, 재벌총수는 사람들 몰래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소원대로 해주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 남겨놓자. 영미법계 나라는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욕심쟁이다. 관련 논의도 꽤 오래됐다. 검찰이 반발해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그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새로 만들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도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결정을 한다는 게 부자연스럽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결정하고, 상원이 탄핵심판을 한다.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도 얼마 전 상원의 최종 의결로 탄핵 당했다. 의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져볼 일이 많다.
정유라로 인해 억울하게 면접에서 낙제점을 받은 2명이 있다. 교육부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웃기는 소리다. 제도를 바꾸든 법을 고치든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정유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은 깨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의 복원인가? 이번 사태 전에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경쟁' 그 자체였다. 입시, 스펙 쌓기, 승진 경쟁.
이 모든 것들에서 문제는 '경쟁' 그 자체였다. 그것이 비록 형식상 '공정'한 것이었어도 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했던 '경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숙고하자.
30년 만에 찾아온 대변혁의 시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세상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그 모든 참신한 구상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나가자. 이럴 때야 말로 우리의 상상력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강상구 기자는 전 정의당 대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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