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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행복요양병원, 구청과 운영업체간 첨예한 대립

시설운영비 및 선채용 비용 놓고 각자 주장 달라 법정 다툼

등록|2016.11.22 11:31 수정|2016.11.22 11:31
지난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문을 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 민간위탁 운영업체와 강남구청간 계약 이행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307개의 병실을 두고 고령화시대의 어르신 종합복지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어 현재 참예원 의료재단이 병원운영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개원 이후 수탁 공고 사항인 시설운영비 납부(1년 12억원)와 관련해 민간위탁업체인 참예원 의료재단(이하 참예원)이 공고문의 신청조건 및 협약에 이르게 된 동기ㆍ경위ㆍ목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참예원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시설운영비 납부 관련한 사항을 약정하지 않았고 사업제안서에 의거 순수익금 내에서 납부하기로 강남구와 합의한 만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강남구는 요양병원의 개원을 위해 3개월 전에 직원을 먼저 뽑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제안한 수탁사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참예원은 개원 13개월 전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 전까지 124명을 선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이 아닌 참예원 의료재단의 산하기관인 송파·성북 참예원에 소속되어 그곳에서 진료ㆍ의료 행위를 한 만큼 당초 승인 조건과 다른 만큼 인건비 회계조작으로 인한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조치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도 참예원은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 선채용 필요성과 계획 및 인원을 기재했고 2013년 1월부터 선채용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선채용 직원 승인을 받은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툼은 지난 17일 열린 이번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의회와 구청간 열띤 격론으로 이어져 결국 당초 행정사무감사보다 2차례 감사가 더 진행되기도 했다.

▲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개원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 정수희


구의회, 소송보다 감사원 감사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제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협약서는 공고문의 신청조건과 참예원의 제안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모든 권리의무관계의 근간이 되는 협약서가 철저하게 작성돼야 함에도 강남구가 협약 당시 협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소송보다는 참예원과 잘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사태 해결은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협약서가 미비하게 작성된 것은 인정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공고문 내용을 협약서에 첨부하지 않는 등 협약서 내용이 누락되고 미비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이로 인해 병원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서 병원을 정상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고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참예원도 협의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강남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예원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참예원 이사장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억6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문제가 있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2015년 10월부터 직원들의 급여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참예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구청의 부당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예원은 9월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이사장과 행정원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와 구청에서 삼성세무서에 이를 확인한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이 차이가 나 자료가 누락됐거나 위조됐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참예원은 이번 구청의 지적에 대해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요양병원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구의원들이 운영업체를 옹호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한 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구청이 실시 협약서 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만큼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운영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건의 소송보다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아 병원을 정상화하라는 것이었지 업체를 옹호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요양병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료제출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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