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처리장 넘칠 줄 알면서 부실 대응"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 ... 경남도 특정감사 결과, 37명 공무원 징계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해온 경남도는 "하수처리장이 넘칠 줄 알면서 총체적 부실 대응했다"며 창원시에 '기관경고'했다. 또 공무원 8명 중징계, 8명 경징계, 21명 훈계 등 총 37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했다.
23일 경남도는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오폐수 무단방류의 경위, 북면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 향후 재발 가능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도 창원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책임전가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오·폐수 무단방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경남도는 결론지었다.
경남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2006년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협의 처리해 주고서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설계용역 착수를 지연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 등을 협의한다는 사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하였다"며 "2013년에 사업비 일부인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수처리 용량 초과에 대한 대처도 부실했다. 경남도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다"며 "하지만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해결 의지가 부족하여 불법 무단방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했다.
넘쳐났던 오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경남도는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보다 초과 발생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오수가 저지대로 역류되자, 불법으로 월류관(by-pass)을 설치하였으며, 주말 기준 하루 1400㎥~2000㎥의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장의 오염토양이 불법으로 성토되기도 했다. 경남도는 "창원시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의 지하터파기 구간의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의 3배에서 10배까지 검출되었다"고 했다.
이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는 생태학습장에 오염토양을 불법 매립하였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고 덧붙였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금번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경남도는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오폐수 무단방류의 경위, 북면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 향후 재발 가능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2006년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협의 처리해 주고서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설계용역 착수를 지연하였다"고 밝혔다.
▲ 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온천지구 쪽 맨홀에서 나온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 마창진환경연합
또 경남도는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 등을 협의한다는 사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하였다"며 "2013년에 사업비 일부인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수처리 용량 초과에 대한 대처도 부실했다. 경남도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다"며 "하지만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해결 의지가 부족하여 불법 무단방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했다.
넘쳐났던 오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경남도는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보다 초과 발생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오수가 저지대로 역류되자, 불법으로 월류관(by-pass)을 설치하였으며, 주말 기준 하루 1400㎥~2000㎥의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장의 오염토양이 불법으로 성토되기도 했다. 경남도는 "창원시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의 지하터파기 구간의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의 3배에서 10배까지 검출되었다"고 했다.
이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는 생태학습장에 오염토양을 불법 매립하였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고 덧붙였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금번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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