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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규직 채용비리 한국지엠지부장 불구속

현 지부장 불구속에 '충격'... 지부장 "빠른시일 내 입장 표명 하겠다"

등록|2016.11.28 09:15 수정|2016.11.28 09:15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25일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채용비리 혐의로 현 지부장 A(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조직쟁의실장 B(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부장 A씨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발탁채용 하는 과정에서 취업 알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정규직 취업 알선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조직쟁의실장 B씨와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3000만원을 챙긴 전 지부 자문위원 C(37)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전 조직쟁의실장에 3000만원을 전달한 전 조직1부장 D(49)씨에 대해서는 실제취득액이 없다며, 불구속하되 약식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9월 전 조직쟁의실장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부장 E(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2014년 7~9월 정규직 취업 알선대가로 2명으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 이중 3850만원을 챙긴 전 노조 수석부지부장 F(43)씨를 구속기소하고, 2650만원씩을 챙긴 부지부장 G(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전 수석부지부장은 정규직 취업비리 혐의 외에도 제1도급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고속기소함으로써 지금까지 채용비리로 구속기소 된 사람은 8명으로 늘었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5명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납품비리 수사 관련해서는 모두 6명이 구속기소 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에 한국지엠 내 채용비리 관련자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수사를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 된다.

검찰은 올해 연말까지를 취업비리 자수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자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감형 등으로 선처하겠다며, 수사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소문으로 떠돌던 현직 지부장의 채용비리 연루설이 검찰 수사로 현실로 드러나자 한국지엠 현장은 충격에 빠졌다. 한국지엠지부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할 말이 없다. 조합원들도 모두 충격이다. 게다가 현 지부장이 연루됐다는 데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전 지부장 A씨는 지난 25일 열린 올해 한국지엠지부 마지막 정기대의원대회 때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고 밝혔다.

지부장 A씨는 이날 "(지난해 11월) 돈을 받은 게 청탁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됐느냐 인데, 이게 증거가 없고 서로의 증언이 소명이 안돼서 불구속기소 됐다. 최근까지도 취업목적으로 청탁받은 적 있지만 거부했다. 작년 11월 일은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뒤 "현 지부장으로써 책임 질 부분 책임지겠다. 빠른 시일 내에 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지부장의 임기는 내년 9월말까지다. 이르면 다음 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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