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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농단'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

체육특기생 공결일수 제한 등 특기생 제도 전면 개선

등록|2016.12.05 11:36 수정|2016.12.05 11:36
교육청 최종 감사결과... 최씨 모녀·학교 관계자 12명 수사의뢰

승마장의 정유라사진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에서도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2014.6.30)과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2014.9.24)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정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관계자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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