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집에 있다" 국조특위, 체류여부 확인 명령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 받았다" 말하자, 김성태 위원장 즉각 국회 전문위원에 지시
▲ 쏘아보는 우병우직권남용과 횡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여부를 묻는 기자를 쏘아보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이 "국회는 핵심 증인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머물고 있다는 장모 김장자씨의 집에 가서 거소 확인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씨의 집에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청문회 당일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핵심 증인인 우 전 수석이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라며 "지난 토요일(3일), 우 전 증인의 자택에도 국회 입법조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문위원은 국회 입법조사관이 경위를 대동해 현장(우 전 수석이 있다는 장모 김씨의 집)으로 출동하게 해 우 전 수석의 거소를 확인하라"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7일 열릴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하지만 거주지 이탈 및 출석요구서 미송달을 이유로 출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 전 수석과 함께 7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최순득·장시호씨는 5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씨 등 3인이 7일 청문회에 불참 시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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