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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김기춘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실체 드러나"

등록|2016.12.07 16:18 수정|2016.12.07 16:2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 관계자들은 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남긴 비망록에는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며 "나흘에 한 번 꼴로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 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동조합 파괴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검찰뿐 아니라 특검 역시 박 대통령과 와 김 실장을 조사할때 전교조 파괴공작에 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처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와 김기춘의 직권남용 범죄 입증 자료를 대법원 특별2부에도 제출한다"며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해고 교원으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 침해 우려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를 터무니없이 증오하는 박근혜와 김기춘 두 사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따른 것이므로 대법원은 오랜 시간 지연시켜 온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 판결을 속히 내려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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