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화묘역, 전국토에 기계충 흔적을 남기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 효심이 산 자들과 살아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전국 분묘 대략 2천만기, 40%가 무연고 분묘로 추정
온 산천이 신음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 마음 때문에 산자들의 공간과 살아있는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다음지도의 위성사진을 통해 내려다본 한반도는 곳곳이 멍든 상태였다. 곳곳이 기계충에 걸려 머리털이 빠진 듯, 산림 지대 곳곳이 뚫려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산지와 밭이 불법, 위법, 호화분묘로 고통하고 있었다. 산자들의 영역, 자연 생태계가 죽은 자의 흔적으로 신음하고 있다.
아직까지 장례와 매장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분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림짐작으로 2천만기의 분묘가 전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 정도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만들어진 무연고 분묘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림을 무단 파괴하고 불법으로 묘역을 조성하고, 분묘의 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석등, 망주석, 비석, 상석, 기념비 등을 설치한 분묘들도 늘고 있다.
사설묘지(종중, 문중, 가족, 법인)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약 30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묘역 조성 시점의 법률이나 시행령을 기준으로 불법 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가족묘의 경우 묘역 규모가 500㎡(약 150평) 이하였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1992.12.15)에서는 가족묘역의 규모를 500㎡(약 150평) 이하로, 종중, 문중묘역은 2000㎡(약 600평) 이하로 규정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3.1.1)에서는 가족묘역의 규모는 100㎡(약 30평) 이하로, 종중, 문중묘역은 1000㎡(약 300평) 이하로 축소시켰다. 점차 가족묘나 문중묘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묘역의 허용 규모는 변하고 있지만, 분묘 설치 기준과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다.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이며, 분묘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2미터 이하의 비석 1개, 상석 1개, 인물상이 아닌 2미터 이하의 석물 1개 또는 1쌍 등만 허용하고 있다.
위치가 좋다는 곳엔 어김없이 들어선 불법 호화분묘
그러나 불법, 위법 분묘와 호화분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법의 경우는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묘역을 확장하거나 묘역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매장 및 묘지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성한 묘지에 매장 신고도 하지 않고 매장하는 불법 분묘의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허용 기준을 넘어 분묘를 만들고 주변 시설을 꾸민 호화분묘가 문제이다. 호화분묘의 경우는 모두가 불법분묘가 맞지만, 불법, 위법 분묘가 호화분묘인 것은 아니다.
위치가 좋다는 지역엔 저마다 불법 호화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안성 금광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전국의 일부 읍면동 지역에 불법, 위법, 호화 분묘들이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지도층의 불법, 호화 분묘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 호화 분묘의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본다.
ㄷ여대(ㄷ학원) 박모 전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에 167평 규모로, 기준 면적보다 6배나 큰 분묘를 조성하였다. 여기에 상석1개 외에 망주석 1쌍. 인물상 1쌍. 석등 1개와 계단 등을 추가 설치했다. 규정상 인물상은 세울 수 없다. 이 분묘는 불법 호화분묘로 적발되어 당국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993년 3월 당국에 적발돼 묘지 면적을 24평으로 줄이고, 문제가 된 인물상 등을 제거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호화묘역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보인다.(1)
ㅇ여고 이사장 연 모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산지에 기준을 훨씬 초과한 260평 정도의 묘역을 조성했다. 여기에 더하여 비석과 상석 이외에 석등, 망주석 등을 설치했다. 지난 93년 5월 적발돼 묘역을 45평으로 줄인 바 있다. 그러나 그 지금 묘역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2)
경기도 양평 산지에는 2005년 정모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분묘가 설치되었다. 묘역에 기념비를 세우는 등 분묘 설치에 불법, 편법이 빚어진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외지인에게 묘역 설치가 금지된 것을 피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의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3)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원 지역에는 300평 규모의 ㄱ그룹의 창업자인 박 모씨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4)
학교법인 ㅎ학원은, 2012년 12월 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산 중턱에 농구장 2개 크기의 분묘를 조성했다. 그린벨트 임야 1천80㎡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으로 분묘를 만들었다.(5)
ㅇ산업 대표 채모씨는, 90년대 초 경기도 남양주의 산지에 250평 정도의 묘역을 조성했다. 비석, 상석 외에 기준을 초과해 망주석 등을 세웠다. 당국의 적발로 시정명령을 받아 일시적으로 조치를 했지만, 다시 위법 상태로 전환하였다.(6)
ㅅ대 김 모 전 이사장(전직 국회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산림지역에 불법, 위법 분묘를 설치하였다. 묘지 조성 시점인 1992년 허가 면적인 150평의 6배 규모인 900평의 가족 묘지를 조성하며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위법 분묘로 남아있다.(7)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야산에 있는 서울 ㅎ고교 이사장의 분묘는, 2001년 4월 주변 산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 묘역을 조성했다. 주변에 보이는 울창한 산림이 잔디 광장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60평 넘는 분묘 자체도 위법이지만, 주변이 불법 훼손된 산림지역으로, 잠재적인 분묘지역으로 보인다.(8)
불법 호화분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명당 선호 인식과 인력 부족 탓
불법, 호화 분묘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담당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과 매장문화, 명당 선호 같은 전통적인 장례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 조상들의 묘역의 상태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등이 뒤엉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속에 걸려도 그 처벌이 크지 않은 것도 유력자, 재력가들의 불법, 호화분묘 조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묘지를 설치하였을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할 때의 제재는 아래와 같다. 시장 등은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가족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족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0조제5호)에 처해진다.
그렇지만. 현실은 부드러운 처벌이다. 행정관청의 단속에 걸려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적으로 설치한 묘지를 철거하지 않을 때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이다. 그 금액도 1년에 2회까지 각 500만원이다.
지금도 불법, 위법, 호화분묘 조성이 계속되고 있다. 당국의 손 놓은 행정과 사회 지도층의 비뚤어진 효심, 매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장례문화는, 온 국토 곳곳에 상처를 내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산 자들의 공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단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
온 산천이 신음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 마음 때문에 산자들의 공간과 살아있는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다음지도의 위성사진을 통해 내려다본 한반도는 곳곳이 멍든 상태였다. 곳곳이 기계충에 걸려 머리털이 빠진 듯, 산림 지대 곳곳이 뚫려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산지와 밭이 불법, 위법, 호화분묘로 고통하고 있었다. 산자들의 영역, 자연 생태계가 죽은 자의 흔적으로 신음하고 있다.
아직까지 장례와 매장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분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림짐작으로 2천만기의 분묘가 전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 정도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만들어진 무연고 분묘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림을 무단 파괴하고 불법으로 묘역을 조성하고, 분묘의 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석등, 망주석, 비석, 상석, 기념비 등을 설치한 분묘들도 늘고 있다.
사설묘지(종중, 문중, 가족, 법인)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약 30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묘역 조성 시점의 법률이나 시행령을 기준으로 불법 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가족묘의 경우 묘역 규모가 500㎡(약 150평) 이하였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1992.12.15)에서는 가족묘역의 규모를 500㎡(약 150평) 이하로, 종중, 문중묘역은 2000㎡(약 600평) 이하로 규정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3.1.1)에서는 가족묘역의 규모는 100㎡(약 30평) 이하로, 종중, 문중묘역은 1000㎡(약 300평) 이하로 축소시켰다. 점차 가족묘나 문중묘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묘역의 허용 규모는 변하고 있지만, 분묘 설치 기준과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다.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이며, 분묘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2미터 이하의 비석 1개, 상석 1개, 인물상이 아닌 2미터 이하의 석물 1개 또는 1쌍 등만 허용하고 있다.
위치가 좋다는 곳엔 어김없이 들어선 불법 호화분묘
▲ 다음지도로 확인한 전국 주요 지역의 불법 호화분묘. ⓒ 김동문
그러나 불법, 위법 분묘와 호화분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법의 경우는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묘역을 확장하거나 묘역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매장 및 묘지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성한 묘지에 매장 신고도 하지 않고 매장하는 불법 분묘의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허용 기준을 넘어 분묘를 만들고 주변 시설을 꾸민 호화분묘가 문제이다. 호화분묘의 경우는 모두가 불법분묘가 맞지만, 불법, 위법 분묘가 호화분묘인 것은 아니다.
위치가 좋다는 지역엔 저마다 불법 호화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안성 금광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전국의 일부 읍면동 지역에 불법, 위법, 호화 분묘들이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지도층의 불법, 호화 분묘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 호화 분묘의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본다.
ㄷ여대(ㄷ학원) 박모 전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에 167평 규모로, 기준 면적보다 6배나 큰 분묘를 조성하였다. 여기에 상석1개 외에 망주석 1쌍. 인물상 1쌍. 석등 1개와 계단 등을 추가 설치했다. 규정상 인물상은 세울 수 없다. 이 분묘는 불법 호화분묘로 적발되어 당국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993년 3월 당국에 적발돼 묘지 면적을 24평으로 줄이고, 문제가 된 인물상 등을 제거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호화묘역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보인다.(1)
ㅇ여고 이사장 연 모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산지에 기준을 훨씬 초과한 260평 정도의 묘역을 조성했다. 여기에 더하여 비석과 상석 이외에 석등, 망주석 등을 설치했다. 지난 93년 5월 적발돼 묘역을 45평으로 줄인 바 있다. 그러나 그 지금 묘역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2)
경기도 양평 산지에는 2005년 정모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분묘가 설치되었다. 묘역에 기념비를 세우는 등 분묘 설치에 불법, 편법이 빚어진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외지인에게 묘역 설치가 금지된 것을 피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의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3)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원 지역에는 300평 규모의 ㄱ그룹의 창업자인 박 모씨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4)
학교법인 ㅎ학원은, 2012년 12월 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산 중턱에 농구장 2개 크기의 분묘를 조성했다. 그린벨트 임야 1천80㎡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으로 분묘를 만들었다.(5)
ㅇ산업 대표 채모씨는, 90년대 초 경기도 남양주의 산지에 250평 정도의 묘역을 조성했다. 비석, 상석 외에 기준을 초과해 망주석 등을 세웠다. 당국의 적발로 시정명령을 받아 일시적으로 조치를 했지만, 다시 위법 상태로 전환하였다.(6)
ㅅ대 김 모 전 이사장(전직 국회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산림지역에 불법, 위법 분묘를 설치하였다. 묘지 조성 시점인 1992년 허가 면적인 150평의 6배 규모인 900평의 가족 묘지를 조성하며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위법 분묘로 남아있다.(7)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야산에 있는 서울 ㅎ고교 이사장의 분묘는, 2001년 4월 주변 산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 묘역을 조성했다. 주변에 보이는 울창한 산림이 잔디 광장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60평 넘는 분묘 자체도 위법이지만, 주변이 불법 훼손된 산림지역으로, 잠재적인 분묘지역으로 보인다.(8)
불법 호화분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명당 선호 인식과 인력 부족 탓
불법, 호화 분묘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담당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과 매장문화, 명당 선호 같은 전통적인 장례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 조상들의 묘역의 상태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등이 뒤엉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속에 걸려도 그 처벌이 크지 않은 것도 유력자, 재력가들의 불법, 호화분묘 조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묘지를 설치하였을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할 때의 제재는 아래와 같다. 시장 등은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가족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족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0조제5호)에 처해진다.
그렇지만. 현실은 부드러운 처벌이다. 행정관청의 단속에 걸려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적으로 설치한 묘지를 철거하지 않을 때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이다. 그 금액도 1년에 2회까지 각 500만원이다.
지금도 불법, 위법, 호화분묘 조성이 계속되고 있다. 당국의 손 놓은 행정과 사회 지도층의 비뚤어진 효심, 매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장례문화는, 온 국토 곳곳에 상처를 내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산 자들의 공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단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엠'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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